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 즉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이제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한 번의 계약 갱신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행사할 수 있는지,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 ‘계약을 연장해도 괜찮을까?’, ‘임대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나?’ 등 다양한 고민에 빠집니다. 특히 계약 만료 통보 기한을 놓치면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월세 계약이 만료될 때, 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은 흔히 발생합니다. 특히 3개월처럼 짧은 기간으로 연장하고자 할 경우, 계약서 재작성 여부, 효력 있는 연장 방법,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사전 통보와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효력을 확보하고 분쟁을 방지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 계약 만기 연장 시 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지, 효력 있는 연장 신청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전 통보 시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합리적이고 원활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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