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동안 세무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전·월세 계약 정보를 전산으로 연동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보증금보험 등으로 임대소득을 파악하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그 결과 “내 명의의 집을 남에게 세를 주고 있다면, 반드시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2020년부터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모든 월세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었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무신고, 누락 신고 시에는 가산세나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어 임대사업자나 1주택자라도 임대소득에 대한 기초적인 세법 지식과 실무 절차를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
생활 법률 상식
2025. 4. 14.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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