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이 큰 경우나, 임대인에게 신뢰가 가지 않거나, 해당 주택에 근저당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강력한 권리 보호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전세권 설정입니다. 전세권은 단순한 거주 권리가 아니라 물권적 권리입니다. 즉, 소유권처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직접 등재되어, 해당 주택에 대해 담보물처럼 강력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전세계약은 채권 관계에 불과해 경매 등 상황에서 보증금 우선변제가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전세권은 등기된 권리이므로 경매 시에도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위권을 가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권이 무..
생활 법률 상식
2025. 4. 14.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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