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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사업주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중소·중견기업이고, 60세 이상 고령자수가 전체 근로자 수의 30% 이하
- 취업규칙에 정년 규정(60세 이상)이 있는 경우
- 정년 도래자가 발생하면 계속고용할 경우
지원금 신청 방법
- 지원금 신청 시기: 계속고용한 날이 속한 분기말의 다음날 이후 분기 단위로 신청
- 신청 조건:
-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 도입(‘19.1.1. 이후)
-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하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사업주 등
지원 내용
-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 지원 (월 30만원)
- 최대 3년간 지원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지원
지원 대상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 월 평균 보수 115만원 이상
-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 직전의 피보험기간 2년 이상 근무
신청 절차
- 계속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 변경 신고
- 계속고용 방식: 정년 후 6개월 이내에 재고용(근로계약 1년 이상) 또는 정년 연장(1년 이상) 및 폐지
문의처
-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가능
-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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