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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를 살펴보면 2024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조정되어 4.5%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사용자가 신고한 가입자의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5월 말까지 세무서에 신고한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결정합니다.
위 내용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
- 상한액: 기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하한액: 기존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이 조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인상률은 약 4.5%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정의
-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 이는 사용자가 신고한 가입자의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월액의 결정
- 소득월액은 가입자가 매년 5월 말까지 세무서에 신고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포함됩니다.
-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한 후, 월 단위로 나눈 금액이 소득월액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는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높아지면, 이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또한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나중에 수령하게 될 연금 급여도 증가하게 됩니다.
예시
소득월액 계산 예시
- 예를 들어, 한 가입자의 연간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합산)이 7200만 원이라면,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을 계산합니다.
- 월 소득은 7200만 원 / 12개월 = 600만 원이 됩니다.
- 이 금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하여 실제 기준소득월액으로 사용합니다.
보험료 계산 예시
- 만약 기준소득월액이 600만 원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율(현재 약 9%)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600만 원 × 9% = 54만 원이 됩니다.
- 이 금액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50%씩 부담하게 되므로, 각자 27만 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보험료와 급여가 산정됩니다. 이번 조정은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과 가입자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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