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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아보고 청약통장의 의미와 가입방법, 장단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식



1. 주요 내용

월 납입 한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41년 만에 첫 상향)
연간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 유지
적용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적용 시기: 2024년 9월부터 (납입 인정액 상향)
기타: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 중단된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2024년 9월부터)

2. 주요 변화점

납입 가능 금액 증가: 이전보다 2.5배 많은 금액을 납입하여 소득공제 혜택 받을 수 있음
소득공제 혜택 확대: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40% 소득공제 가능 (약 120만 원까지)
청약통장 활성화: 장기적인 주택 저축 및 소득세 절감 유도 효과 기대

3. 관련 정보

정책브리핑: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0247

4. 추가 정보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주택 청약을 위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혜택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납입액 외에도 일정 기간 이상 가입 및 납입 유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 한도 상향과 더불어 청약통장 가입 및 납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5. 유의사항

본 정보는 2024년 6월 25일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주택 꿈을 위한 첫 걸음, 장점과 단점 비교 분석


1.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은 주택 청약을 위한 필수 통장으로, 정부에서 국민주택 공급 사업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납입 기간 및 금액에 따라 주택 청약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청약통장 가입 대상 및 방법
가입 대상: 대한민국 국민,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및 배우자 기준), 가입 시점 기준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입 방법: 전국 은행, 우체국, NH농협 직원구좌, 인터넷뱅킹 등에서 가입 가능,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통장 원본 제시 필요


3. 청약통장의 주요 특징
납입 방식: 매달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자유 납입 가능, 1500만 원 한도까지 납입 시 추가 납입 가능, 납입 주기 및 금액 변경 가능
가산점 부여: 납입 기간, 납입 금액, 청약지역 등에 따라 가산점 부여, 가산점 누적으로 당첨 확률 향상,
소득공제 혜택: 연간 납입액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납입액의 40%까지 소득에서 공제 가능 (최대 120만 원)
주택 청약 자격 부여: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및 납입 금액에 따라 청약 자격 부여, 일정 조건 충족 시 주택 청약 가능


4. 청약통장 가입 시 고려 사항
장점: 주택 청약 당첨 확률 향상, 소득공제 혜택, 장기적인 주택 자금 마련, 저축 습관 형성
단점: 당첨까지 장기간 소요 (평균 10년 이상), 납입한 금액 일부만 환급 (약 80%), 주택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일정 조건 충족 시에만 혜택 적용


5. 청약통장, 누구에게 꼭 필요한가요?
미래에 주택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 특히 공공주택 청약을 목표로 하는 경우 필수
소득공제 혜택을 활용하고 싶은 사람: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소득층에게 유리
장기적인 저축 계획을 세우고 싶은 사람: 꾸준한 납입을 통해 목표 달성 용이
주택 청약 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싶은 사람: 가산점을 통해 당첨 확률 향상


6. 청약통장,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
장기적인 목표 설정: 목표 주택 지역, 규모, 가격 등을 미리 설정하고 계획적으로 납입
꾸준한 납입: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입하여 가산점 확보
최적의 납입 금액 선택: 소득 및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납입 금액 선택
정보 습득 및 전략 수립: 주택 정책, 청약 현황 등 관련 정보 습득 및 전략 수립
전문가 상담: 필요 시 주택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여 맞춤형 조언 활용

 

은행 청약저축 안내문 사진 /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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