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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매를 원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아래 주택도시기금에서 발행한 신생아 특례디딤돌대출 관련 문서의 원본을 요약하였습니다.
1. 주택매매계약 체결자
대출 대상자는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하며, 상속, 증여, 재산분할을 통한 주택 취득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세대주 요건
대출 신청 시점에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3. 출산 요건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되며, 임신 중인 태아는 제외됩니다. 입양아의 경우 대출 접수 시 만 2살 미만이어야 합니다.
4. 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됩니다.
5. 중복 대출 금지
기존에 주택도시기금 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 실행 당일 상환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6. 소득 요건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7. 자산 요건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4년 기준 4.69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8. 신용 요건
개인 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하며, 신용정보원에서 규정한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시기 및 대상 주택
대출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또는 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으로,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LTV 70%, DTI 60% 이내로 적용됩니다. 특례금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우대금리 및 상환 조건
청약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등에 대해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상환 방식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등이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및 1주택 유지 의무
대출받은 주택에 1개월 내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대출 기간 동안 1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추가 주택 취득 시에는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합니다.
상담 문의
대출 심사 및 자산 심사 관련 상담은 해당 은행의 콜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국민은행: 1599-1771
- NH농협은행: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가구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며, 실거주 요건과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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