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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을 대상으로 하여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한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안내문을 요약하였습니다.
1. 대출 대상
대출 신청자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4.69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 접수일 기준 세대주이며,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만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부양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자산 심사 개요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및 금융자산에서 금융 및 일반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자산 심사 단계
- 사전 자산 심사: 비금융자산과 금융기관의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자산 기준 초과 여부를 심사합니다.
- 사후 자산 심사: 사회보장정보원의 금융정보와 비금융자산을 통해 자산 초과 여부를 최종 심사하며, 결과는 약 4~6주 후 통지됩니다.
부적격 판정 시 대출이 불가하며, 대출 실행 후 부적격 판정이 확정되면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3.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연 3.1%(변동금리)이며, 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2천만 원 이하: 연 2.6%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연 2.8%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연 3.1%
다자녀 가구는 0.5%, 다문화 가구와 장애인 가구는 0.2%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는 연 1.5% 미만일 경우 연 1.5%로 적용됩니다.
4. 대출 한도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다자녀 가구의 경우 7천5백만 원까지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5. 대상 주택 요건
대출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이 60㎡ 이하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하며, 오피스텔 가격은 1억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6.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최대 9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며, 기한 연장 시에는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 불가 시 연 0.1%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7. 대출 신청 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8. 대출 계약 철회
대출 계약 철회는 다음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 체결일
- 대출 실행일
- 사후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대출 계약 철회 후에는 원금, 이자 및 부대 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하며, 철회권 행사가 취소될 수 없습니다.
9. 담보취득 및 고객부담비용
대출 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며,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에서 부담하나,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10. 상담 및 문의처
대출과 자산 심사 관련 상담은 다음 은행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NH 농협은행: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이 대출 프로그램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며, 대출 신청 요건과 자산 심사를 충족하는 경우 안정적인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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