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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종 자동 면허 도입

경찰청은 2024년 10월 20일부터 1종 보통 운전면허에 자동변속기 조건을 추가하여 시범 도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시행은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의 운전면허 시스템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종 보통 면허는 주로 대형 승합차나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로, 지금까지는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는 기준을 따랐다. 그러나 자동변속기 차량의 보편화에 따라 이 면허 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도입 계획은 운전 편의성을 높이고 면허 취득의 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다. 특히 자동변속기 차량이 대부분인 현 상황에서, 수동변속기 시험을 통과해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존의 구조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2024년 하반기에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일부 면허 시험장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2025년에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실에 맞춘 면허 시스템 개편

기존의 면허 체계는 1종 보통 면허가 수동변속기 기준으로만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승용차의 약 96%가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승합차는 59%, 화물차는 35%, 특수차는 44%가 자동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다. 즉, 많은 차량들이 이미 자동변속기로 전환된 상황에서 수동변속기 기준 면허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1종 보통 면허에 자동변속기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면허 취득자들이 실제 운행하는 차량에 맞춰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의 2종 보통 면허에서 자동/수동으로 구분된 방식이 1종 면허에도 도입되는 것이다. 특히 상용차 운전 면허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보다 현실적인 옵션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전국의 운전 학원과 면허시험장에 있는 수동 변속기 차량을 자동 변속기로 교체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2025년까지는 점진적인 시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자동변속기 1종 보통 면허 도입의 배경

현재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 중 자동변속기를 사용하는 차량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승용차의 경우 96%가 자동변속기 차량이며, 대형 승합차나 화물차도 자동변속기가 점차 보급되고 있다. 이는 기술 발전과 운전 편의성의 향상 덕분에 수동변속기 차량의 수요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운전 면허 제도의 변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또한, 현재 1종 보통 면허는 수동변속기 차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다.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 면허 도입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용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 면허를 취득하면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 등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면허시험장의 변화와 법령 개정

이번 1종 자동 면허 도입으로 인해 면허 시험장의 변화도 필수적이다. 현재 대부분의 시험장에는 수동 변속기 차량이 배치되어 있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자동 조건부 면허를 위해서는 시험용 차량을 교체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일부 면허 시험장에서만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2025년에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험용 차량의 교체와 시스템 정비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찰청은 이번 계획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 중이다. 이는 면허 취득 조건과 시험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기존의 면허 제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면허 취득 과정이 단순화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운전 가능한 차량 범위 확대

이번 1종 보통 자동면허 도입으로 인해 운전 가능한 차량 범위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의 1종 보통 면허는 수동변속기 차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은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자동변속기 조건을 추가한 1종 보통 면허가 도입되면, 보다 큰 차량도 자동변속기 조건 하에 운전할 수 있게 된다.

 

1종 보통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는 승용차는 물론,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10톤 미만의 특수차를 운전할 수 있다. 특히, 캠핑카나 다인승 차량을 운전하려는 사람들에게는 1종 보통 면허가 필수적일 수 있는데, 이번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가 도입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의 선택지가 넓어지게 된다.

 

 

운전면허 취득 과정의 변화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 면허 도입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득 과정도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종 자동면허와 마찬가지로, 1종 자동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과시험과 기능시험, 도로주행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수동변속기 차량에 비해 자동변속기 차량의 운전이 더 쉬운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시험 난이도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2종 자동면허 취득 후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한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1종 자동면허로 갱신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안전 운전에 대한 우려

1종 자동면허 도입이 운전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에 따른 안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동변속기 차량이 상대적으로 운전이 쉬운 반면, 더 큰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가 대형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운전면허 취득 후에도 정기적인 적성검사와 교육을 통해 안전운전 의식을 고취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1종 보통 자동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들이 실제로 대형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추가적인 교육과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 도입의 긍정적 효과와 향후 전망

이번 1종 자동면허 도입은 운전 편의성을 높이고, 시대에 맞는 면허 제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동변속기 차량이 대세인 현 상황에서 수동변속기 기준으로만 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장벽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1종 보통 면허에 자동변속기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상용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만, 이번 제도 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험용 차량 교체와 법령 개정, 운전 교육 시스템의 개선 등이 필수적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들이 불편 없이 새로운 면허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참고 자료 : https://dotkeypress.kr/editorpick/article/4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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