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임차인이라면 계약 갱신 시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사실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임대료 인상 요구가 급증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임대인은 법적 한도를 넘어선 인상을 요구하거나, ‘올리지 않으면 갱신 불가’라는 식으로 사실상 퇴거를 압박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대한민국에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는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세요"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똑같은 의미로 이해하거나, 하나만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각각 다른 법적 효력을 가지며,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둘 다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가에 신고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반면,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기준으로 법원이 아닌 공적인 기관에서 계약 날짜를 인증해주는 절차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건입니다. 즉, 전입신고는 '입주 사실'을, 확정일자는 '계약의 법적 우선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 중 하나만 해서는 충분한 보호를 ..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 세입자에게 가장 큰 고민은 “이 집에 계속 살 수 있을까?”입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특히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이 제도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지키는 강력한 권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임차인들이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일정 조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한 번은 기존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가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 시기와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 역시 일정한 사유가 있다..

2024년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과 깡통전세, 전세사기 같은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더 강력한 임차인 보호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고, 계약 갱신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며, 불합리한 임대인의 갑질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법률 개정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내용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변경사항을 요약 정리하고, 새롭게 확장된 임차인 보호 범위, 적용 대상의 변화까지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개정 내용은 2024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막막함과 동시에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하거나,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합니다. 전세보증금은 단순한 금전적 거래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계약 만료 전후로 많이 발생하며, 사전 조치를 해두지 않으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돌려받기 어렵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집값 하락, 깡통전세 문제로 인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법은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 즉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이제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한 번의 계약 갱신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행사할 수 있는지,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 ‘계약을 연장해도 괜찮을까?’, ‘임대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나?’ 등 다양한 고민에 빠집니다. 특히 계약 만료 통보 기한을 놓치면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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