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 간에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가 바로 ‘권리금’입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권리금은 단순히 가게의 인테리어 비용을 넘어, 입지 가치, 단골 고객, 영업 노하우, 입소문 등 무형의 가치를 포함한 상권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불하거나 후임자에게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임대인의 비협조나 거절로 인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 5월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보호 조항이 신설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현행법은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로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 제도..
생활 법률 상식
2025. 4. 1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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