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를 임차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권리금’은 단순한 이사비용이나 인테리어 비용이 아닙니다. 수년간 쌓아온 단골 고객, 상권 자리, 영업 노하우, 브랜드 가치 등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 전체의 경제적 가치를 의미하죠. 하지만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후임 임차인을 막는 바람에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2015년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회수권 보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임차인의 권리를 선언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정당한 요건만 갖추면 임대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임차인들이 이 제도의 보장 조건과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
생활 법률 상식
2025. 4. 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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