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기본 행정절차만 완료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을 등기까지 마쳐 두면 훨씬 더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부도가 나거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등기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아닌 대항력과 존속력까지 확보할 수 있어 강제 퇴거 없이 계약 기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만 해 둔 경우에는 보증금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상가 임대차 계약 등기 방법, 절차별 소요 시간,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그리고 비..
생활 법률 상식
2025. 4. 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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