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임차인이라면 계약 갱신 시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사실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임대료 인상 요구가 급증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임대인은 법적 한도를 넘어선 인상을 요구하거나, ‘올리지 않으면 갱신 불가’라는 식으로 사실상 퇴거를 압박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대한민국에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는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
생활 법률 상식
2025. 4. 14.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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