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은 보통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에 이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는 인생을 걸고 지켜야 할 재산입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만으로 보증금을 100%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파산하거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깡통전세나 허위 전세 계약이 늘면서 피해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보호 수단이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입니다. 대표적으로는 SGI서울보증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이 제도는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

최근 몇 년간 ‘깡통전세’, ‘전세 사기’, ‘허위매물’ 등의 뉴스가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외국인 근로자 등 부동산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는 단순한 보증금 손해를 넘어서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피해 이후에는 회복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피해는 대부분 사전 확인만 잘 했어도 예방할 수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한 번만 열람했어도, 보증금이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정식 중개업소를 이용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인 스스로가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인 임차인 A씨는 최근 이사 예정인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검토하다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견했다. 등기부등본에는 현재의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여러 건의 근저당이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기록이 있었다. 이에 A씨는 근저당의 의미와 이 문제로 인해 전세 계약에 위험이 없는지 고민하게 되었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등기부등본, 전세 계약의 안전장치전세 계약을 앞두고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등기부등본이다.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관계, 그리고 저당권, 근저당 설정 등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 이를 통해 해당 부동산이 안전한지, 전세 계약에 따른 위험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만약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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