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이 종료될 무렵, 세입자와 임대인 간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한 자동 연장 또는 양측의 간편한 합의에 의한 연장이 많아지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나 문자만으로 ‘연장되었어요’라고 넘어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공식 문서 없이 구두 또는 문자로만 연장된 계약은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거 자료로 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반환 시점, 계약 종료일, 임대료 변경 여부 등에 대해 입장이 달라지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전세 기간 연장 동의서’입니다. 전세 기간 연장 동의서는 기존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기본으로, 양측..
생활 법률 상식
2025. 4. 14.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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