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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비죄(殺人豫備罪)는 말 그대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아직 살인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준비 행위가 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범죄입니다.
✅ 1. 살인예비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255조 제1항에 근거하여,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① 살인의 목적 | 사람을 고의로 살해할 목적이 있어야 함 (일시적 감정은 불충분) |
② 예비 행위 | 살인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 행위가 있어야 함 |
예: 흉기 구입, 피해자 동선 파악, 차량 개조, 독극물 구비 등 | |
③ 실행에 착수 전 | 실제 살인행위를 시작하기 전 단계여야 함 |
→ 실행에 들어가면 살인미수 또는 살인죄로 전환됨 |
※ 단순한 생각(심중범)이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로 드러난 준비 단계여야 합니다.
✅ 2. 관련 법 조문 (형법 제255조 제1항)
“사람을 살해할 것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3. 형량 (법정형)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
양형 요소 | 준비의 구체성, 고의성, 피해자와의 관계, 위험성 |
집행유예 가능 여부 | 가능 (양형 결과에 따라) |
✅ 4. 실제 예시 (살인예비 성립 사례)
- A씨가 전 연인을 살해할 생각으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며 CCTV를 피해 동선을 파악
→ 실행 직전에 경찰에 검거됨
→ 살인예비죄 성립 - B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독극물을 인터넷에서 구매하고, 음료에 타는 실험까지 함
→ 실행 전이라도 살인예비 인정
✅ 5. 유사 범죄와 비교
살인예비죄 | 살해 목적 + 준비 단계 |
살인음모죄 | 공범과 사전에 살인 모의(논의) |
살인미수죄 | 실제 살해 행위에 착수했으나 미완성 |
살인죄 | 살인행위가 완료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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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법 조문 | 형법 제255조 제1항 |
성립 요건 | 살해 목적 + 구체적 준비행위 존재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
실행 착수 시 | 살인미수죄 또는 살인죄로 전환됨 |
단순 계획만은 | ❌ 처벌 불가 (행위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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