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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는 종류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량이 다르고, 취득 가능한 최소 나이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 대한민국에서 발급되는 주요 운전면허의 종류별 나이 제한과 특이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운전면허 종류별 나이제한

1. 1종 대형면허

  • 만 19세 이상
  • 1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자만 응시 가능
  • 대형버스, 대형 화물차, 특수차량 등 운전 가능

2. 1종 보통면허

  • 만 18세 이상
  • 일반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4.5톤 이하 화물차 운전 가능
  • 수동·자동 구분 있음 (수동 면허는 자동차량도 운전 가능)

3. 2종 보통면허

  • 만 18세 이상
  • 일반 승용차 및 소형 승합차, 소형 화물차(3.5톤 미만) 운전 가능
  • 자동변속기 전용 면허 가능 → ‘2종 자동’은 오직 자동차량만 운전 가능

4. 1종 특수면허

  • 만 19세 이상,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 종류: 트레일러, 레커차, 구난차량 등
  • 특수한 차량의 운전을 위한 면허

5. 2종 소형면허 (오토바이 면허)

  • 만 16세 이상
  •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스쿠터 포함) 운전 가능

6. 1종 소형면허

  • 만 18세 이상
  • 125cc 초과의 오토바이 운전 가능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형오토바이 면허)

  • 만 16세 이상
  • 50cc 이상 125cc 이하의 스쿠터·오토바이 운전 가능
  • 별도 시험이 존재 (운전학원 또는 교통안전교육 이수 필요)

 

 

🧑‍🎓 원서접수 및 시험 응시 나이 기준

  • 만 나이 기준이며, 시험 응시는 생일 기준으로 만 나이가 도달한 날부터 가능
  • 예: 2007년 5월 1일생은 2025년 5월 1일부터 만 18세로 간주되어 1종·2종 보통 면허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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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청소년도 이수 가능한 ‘운전면허학과 시험 교육’은 고등학교 2학년 이상부터 참여 가능(학교장 추천 또는 관련 협약 시)
  • 운전면허 취득 후 2년 미만은 ‘초보운전자 표시’를 부착해야 하며, 일부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응시 자격 확인 및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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