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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대불제도(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진료비를 즉시 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의료비를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에게 받는 제도입니다.
✅ 제도 개요
제도 명칭 |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
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지원센터 |
목적 | 응급상황에서 경제적 사유로 진료가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보장 |
지원 방식 | 정부가 병원에 진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청구 |
🚑 지원 대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
-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상태로 판단된 환자
- 진료 후 응급이 아니라고 판명되더라도, 초기에는 의료진 판단에 따른 응급으로 추정되면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 진료비 중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 부담 환자의 경우, 전체 진료비 중 일정액
- 약제비, 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등은 제외
📌 신청 절차
- 병원에서 진료 시 응급상황 확인
- 병원이 응급환자로 판단하면 환자 동의 후 대불 신청
- 보건복지부에서 비용을 병원에 지급
- 환자에게 추후 상환 안내
- 환자는 분할 납부, 기초생활자나 상환곤란자는 감면·면제 신청 가능
📝 상환 관련
상환 대상자 |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
감면·면제 가능 여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대상자 등은 상환 유예, 감면 또는 면제 가능 |
분할 상환 가능 | 경제적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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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좋은 점
- 병원 측이 먼저 설명하고 신청을 도와야 함
- 긴급상황에서 진료비가 없어 치료를 거부당하는 일은 없어야 함
- 전국의 응급의료기관(지역응급센터, 권역응급센터 등) 에서 이용 가능
🔍 문의처
- 응급의료지원센터 (국립중앙의료원)
☎ 02-6362-3642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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