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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 1월 5일 개정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에 따른 직급별 직급보조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사혁신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직급별 직급보조비 월지급액 (2024년 기준)

대통령 3,200,000
국무총리 1,720,000
감사원장, 부총리 1,340,000
장관(급), 대장 1,240,000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등 1,150,000
차관(급), 중장 등 950,000
소장 900,000
1급(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등 750,000
2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등 650,000
3급(상당), 연구관·지도관 등 500,000
4급(상당), 연구관·지도관 등 400,000
5급(상당), 연구관·지도관 등 250,000
준위 200,000
6급(상당), 연구사·지도사 등 185,000
7급(상당) 180,000
8·9급(상당) 175,000
하사 165,000

 

 

 

⚠️ 감액 대상자

다음의 경우 직급보조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액 금액은 직급에 따라 130,000원에서 200,000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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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항

  • 지방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부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공무원의 경우, 직급보조비 지급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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