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 1월 5일 개정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에 따른 직급별 직급보조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사혁신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직급별 직급보조비 월지급액 (2024년 기준)
대통령 | 3,200,000 |
국무총리 | 1,720,000 |
감사원장, 부총리 | 1,340,000 |
장관(급), 대장 | 1,240,000 |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등 | 1,150,000 |
차관(급), 중장 등 | 950,000 |
소장 | 900,000 |
1급(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등 | 750,000 |
2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등 | 650,000 |
3급(상당), 연구관·지도관 등 | 500,000 |
4급(상당), 연구관·지도관 등 | 400,000 |
5급(상당), 연구관·지도관 등 | 250,000 |
준위 | 200,000 |
6급(상당), 연구사·지도사 등 | 185,000 |
7급(상당) | 180,000 |
8·9급(상당) | 175,000 |
하사 | 165,000 |
⚠️ 감액 대상자
다음의 경우 직급보조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액 금액은 직급에 따라 130,000원에서 200,000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전자렌지 사용 불가 음식과 물품
전자레인지는 매우 편리하지만, 잘못된 사용은 화재, 폭발, 유해물질 발생 등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전자레인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피해야 할 음식과 물품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jung-suk.tistory.com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대지급제도)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진료비를 즉시 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의료비를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에게 받는 제도입니다. ✅ 제
jung-suk.tistory.com
📝 참고 사항
- 지방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부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공무원의 경우, 직급보조비 지급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반응형
'국어 역사 수행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술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이유 (0) | 2025.05.26 |
---|---|
중성지방 정상수치 (0) | 2025.05.26 |
전자렌지 사용 불가 음식과 물품 (0) | 2025.05.26 |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대지급제도) (0) | 2025.05.26 |
흑색 대변 원인과 대책 (0) | 2025.05.26 |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고난도문제
- 임차인권리
- 금융권취업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착한실손보험
- 내용증명
- 건강관리
- 공무원연금
- 공무원연봉
- 내신대비
- 교통사고
- 비급여특약
- 상가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확정일자
- 임대차분쟁
- 요양보호사
- 임대차계약
- 전입신고
- 수능대비
- 오블완
- 임대차보호법
- 보증금보호
- 티스토리챌린지
- 모바일보험청구
- 자기주도학습
- 중년건강관리
- 계약갱신요구권
- 군인연금
- 국가자격증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