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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식

교육전문가집단 2025. 5. 3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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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복용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진료비, 장례비, 사망 일시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상식을 정리해드립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란?

  • 정상적인 용법·용량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경제적 피해를 보상 또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IDS)

https://www.drugsafe.or.kr/ko/index.do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공지사항 현재 표시할 수 있는 공지사항이 없습니다. [입찰공고]환자 특성과 진료환경을 고려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마련 연구(재공고) [입찰공고]환자 특성과 진료환경을 고려한 의료

www.drugsafe.or.kr

 

 

🧾 피해구제 지원 대상

  1. 국내 허가된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을 것
  2. 예기치 못한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입원 치료 등 피해 발생
  3. 제약회사나 의료기관의 과실이 없을 것 (즉, 소송이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님)
  4. 신청 기한: 부작용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 보상 항목

진료비 부작용으로 인한 입원·통원 치료비 지원
간병비 입원 중 필요한 간병비 일부 지원
장례비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시 지원 (최대 약 302만 원 수준)
사망 일시보상금 최대 약 1억 원까지 (심의 후 결정)
장애 일시보상금 후유 장애 등급에 따라 지원 (1~7급 기준)

 

 

 

📝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서식 다운로드)
  2.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의약품 투여 기록 등 증빙자료 제출
  3.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주소: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87
    • 전화: ☎ 1644-6223
    • 웹사이트: www.drugsafe.or.kr

 

 

 

🔎 유의사항

  • 건강기능식품, 한약(첩약), 의료기기, 화장품은 제외 대상입니다.
  • 예방접종 피해는 별도로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 이미 제약회사로부터 보상받은 경우 중복 지급은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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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제도명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대상 정식 허가된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 발생자
신청기한 부작용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보상항목 진료비, 간병비, 장례비, 사망·장애 보상금
신청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1644-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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