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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복용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진료비, 장례비, 사망 일시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상식을 정리해드립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란?
- 정상적인 용법·용량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경제적 피해를 보상 또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IDS)
https://www.drugsafe.or.kr/ko/index.do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공지사항 현재 표시할 수 있는 공지사항이 없습니다. [입찰공고]환자 특성과 진료환경을 고려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마련 연구(재공고) [입찰공고]환자 특성과 진료환경을 고려한 의료
www.drugsafe.or.kr
🧾 피해구제 지원 대상
- 국내 허가된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을 것
- 예기치 못한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입원 치료 등 피해 발생
- 제약회사나 의료기관의 과실이 없을 것 (즉, 소송이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님)
- 신청 기한: 부작용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 보상 항목
진료비 | 부작용으로 인한 입원·통원 치료비 지원 |
간병비 | 입원 중 필요한 간병비 일부 지원 |
장례비 |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시 지원 (최대 약 302만 원 수준) |
사망 일시보상금 | 최대 약 1억 원까지 (심의 후 결정) |
장애 일시보상금 | 후유 장애 등급에 따라 지원 (1~7급 기준) |
📝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서식 다운로드)
-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의약품 투여 기록 등 증빙자료 제출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주소: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87
- 전화: ☎ 1644-6223
- 웹사이트: www.drugsafe.or.kr
🔎 유의사항
- 건강기능식품, 한약(첩약), 의료기기, 화장품은 제외 대상입니다.
- 예방접종 피해는 별도로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 이미 제약회사로부터 보상받은 경우 중복 지급은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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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제도명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
대상 | 정식 허가된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 발생자 |
신청기한 | 부작용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보상항목 | 진료비, 간병비, 장례비, 사망·장애 보상금 |
신청처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1644-6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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