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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사전납부 20% 감경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자진납부 20% 감경 제도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하여 납부하면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이제법률)
📌 적용 요건
- 사전통지서 수령 후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것
- 이의제기나 의견 제출 없이 납부할 것
- 해당 과태료가 체납되지 않았을 것
예를 들어,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40,000원이 부과된 경우,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된 32,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서초구청)
⚠️ 유의사항
-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는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진 납부 후에는 이의제기나 환불이 어려우므로, 부과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사회적 약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는 추가로 50% 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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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방법
- 고지서에 기재된 은행 계좌로 이체
- 지방세 납부 사이트(예: 위택스 www.wetax.go.kr)를 통한 납부
-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한 납부 (일부 지자체에서 제공)
📞 문의처
- 관할 지자체 교통행정과 또는 주차관리과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https://cartax.seoul.go.kr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의견제출/이의제기 안내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위반 단속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이의제기 안내 <!-- 의견진술/ 이의제기 안내 의견진술/ 이의제기 등록 -->
cartax.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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