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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수령할 때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연금 수령액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납부 시기, 수령액, 소득공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한국채권투자자협회)

 

 

 

✅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 부과 여부

  1. 과세 대상 연금소득:
    •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수령액은 과세 대상입니다.
    •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수령액은 비과세입니다.(KB의 생각)
  2. 과세 방식:
    • 국민연금공단은 매월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연말에는 연간 수령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과세액을 확정합니다.(한국여성농업인지원센터)

 

 

✅ 연금소득공제 및 인적공제

연금 수령 시 다음과 같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공제:
    • 연간 연금 수령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연금 수령액이 770만 원인 경우, 연금소득공제 504만 원과 본인공제 150만 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116만 원이 되어 세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한국채권투자자협회, 한국경제)
  • 인적공제:
    • 본인: 150만 원
    • 배우자 및 부양가족(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각 150만 원(한국경제)

 

 

✅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노령연금만 수령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공단이 연말정산을 실시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KB의 생각)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KB Golden Life)

 

 

✅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

국민연금 수령액의 50%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이 2,0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이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으로 반영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50플러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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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2002년 이후 소득공제를 받은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 수령액은 과세 대상입니다.

연금소득공제 및 인적공제를 통해 세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연말정산으로 세금 처리가 완료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 수령액의 50%를 소득으로 반영하여 부과됩니다.(KB의 생각,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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