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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연금저축펀드 포함)은 모두 노후자금을 위한 세제 혜택 금융상품이지만, 구조와 기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 비교표로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 IRP vs 연금저축 차이표
IRP (개인형 퇴직연금) | 연금저축 (연금저축펀드 포함) | |
가입 대상 | 근로자, 자영업자, 퇴직자 누구나 | 제한 없이 누구나 |
세액공제 한도 | 연 700만 원 (단독 시) | 연 400만 원 (단독 시)※ 합산 시 900만 원까지 가능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6.5%초과 시 13.2% | 동일 |
투자 상품 제한 | 원리금보장형 비중 최소 30% 유지 (위험자산 70% 이하) | 제한 없음 (100% 펀드 가능) |
중도 인출 | 원칙적으로 불가 (단, 퇴직, 무주택 전세자금 등 일부 사유 시 가능) | 가능하나 세제혜택 추징 (추징세율 16.5%) |
연금 수령 나이 | 만 55세 이상 | 동일 |
운용 가능 상품 | 예금, 펀드, 채권, 보험 등 | 펀드, 예금, 보험 등 |
목적 | 퇴직금 수령 + 자발적 추가 납입 | 노후 대비 개인 자산 운용 목적 |
의무 유지기간 | 없음 (단, 연금수령 요건 충족 필요) | 5년 이상 납입 + 55세 이후 수령 |
가입 장소 |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 동일 |
✅ 어떤 경우에 선택할까?
🔹 연금저축에 유리한 경우:
- 펀드 비중 높게 가져가고 싶은 투자자
- 자산 운용에 적극적인 성향
- 중도 인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
🔹 IRP에 유리한 경우:
-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고 싶은 사람 (연 700만 원 한도)
- 퇴직금 수령 계좌로 지정하고 싶을 때
- 안정적인 상품(예: 예금, 채권 위주)을 선호할 때
✅ 절세 전략 조합 예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500만 원 납입 → 세액공제 최대 148.5만 원 |
투자 비중 높이고 싶다면 | 연금저축에 펀드 100% 편입, IRP는 안정형 중심 |
퇴직금도 함께 운용하려면 | IRP 활용 (퇴직금 수령 계좌 지정) + 추가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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