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를 임차하여 오랫동안 영업을 해온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는 바로 계약 갱신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나가 달라’고 통보한다면, 기존 고객 기반과 권리금, 인테리어 투자금 등 모든 영업 기반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무조건 임차인의 편만을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제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정당한 갱신 거절이 아닌데도 퇴거하거나 권리금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 세입자에게 가장 큰 고민은 “이 집에 계속 살 수 있을까?”입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특히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이 제도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지키는 강력한 권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임차인들이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일정 조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한 번은 기존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가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 시기와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 역시 일정한 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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