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임차인들이 가장 헷갈려하고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공인중개사 수수료, 즉 중개보수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작성해줬는데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나?’, ‘이건 협상이 가능한 건가?’, ‘서울은 왜 이렇게 비싸지?’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법적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서의 책정은 중개업소의 재량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반드시 기준을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중개보수는 단순히 계약서를 써주는 대가가 아니라 매물 탐색, 현장 안내, 시세 조사, 계약 안전성 검토 등 여러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산정되며, 거래금액(보증금 + 월세 환산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특히 ..
생활 법률 상식
2025. 4. 14.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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