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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헌국회 개원

2. 남북대립과 냉전

3. 민족끼리 피 흘린 6.25 한국전쟁

4. 휴전협정

5. 통한의 군사분계선

 

 

1. 재헌국회 개원

 

38도선 이남에서만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국회가 탄생하였다.

 

제헌국회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 198명을 구성원으로 개원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만든 제1대 국회를 말한다. 1948년 5월 31일 구성되고 1950년 5월 30일까지 활동하였다.

 

제헌국회의원 총선거는 1948년 5월 10일 UN한국임시위원단(UNTCOK)의 감시 아래 대한민국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구성된 것이다.

 

첫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31일 월요일 아침 10시가 조금 지난 때, 중앙청 홀에서 제1차 회의에 들어갔다. 198명 가운데 최고 연장자인 이승만을 임시 의장으로 추대하였다.

 

이승만은 임시 의장으로 개회사를 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제헌국회는 이승만을 초대 국회의장으로, 신익희를 부의장으로 선출하였다. 6월 초, 국회 헌법 기초 위원회에 헌법 초안이 제출되었다.

 

헌법 초안은 이승만을 포함한 모든 정파들이 동의한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는데, 6월 15일 이승만이 돌연 기초 위원회에 나타나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 월 17일 헌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으며, 이 헌법에 따라 제헌국회의원들의 간접 선거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 이승만 후보를 초대 대통령으로, 이시영 후보를 부통령으로 선출했다.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에 반대한 김구, 김규식 등은 불참했다. 드디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세계만방에 선포되었다.

 

 

2. 남북 대립과 냉전

 

38선 이남에서는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하고 제헌국회를 열어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고 7월 1일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한 뒤 7월 20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으로 이시형을 선출하여 24일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자유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 건국을 세계만방에 공포하여 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38선 이북에서는 1948년 9월 김일성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정권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여, 한반도가 38선을 분단선으로 남쪽의 대한민국과 북쪽의 북한으로 남북 분단 국가가 되었다.

 

남한과 북한이 각각 단독 정부를 세우면서 남북의 갈등은 점점 커졌다. 남한에서는 이승만이 국가보안법을 통하여 좌익 정치 세력을 불법화시키는 한편 북진 통일론을 내세웠다. 북에서는 김일성이 지속적으로 남침 의사를 소련에 타진하였다. 이러한 남북 갈등의 고조는 무력 분쟁으로도 이어져 1949년 한 해 동안 38선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교전이 여러 차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에서 철수하기로 일단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에치슨 라인을 발표하고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하면서도 한반도에서 만약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 개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 틈을 이용하여 김일성은 소련을 방문하여 비밀 협상을 통해 소련의 군사 무기를 북한으로 들어오게 하였고, 중국에도 전쟁이 일어날 경우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해 놓았다.

 

그러나 1949년 초까지만 해도 소련은 한반도에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 미군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면서 김일성의 뜻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런데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이 승리하고 소련 역시 핵 개발에 성공하게 되자 전쟁 개시에 찬성하게 되었다. 전쟁을 시작하는 날만 비밀에 부쳤다.

 

 

 

3. 민족끼리 피 흘린 6.25 한국전쟁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38선을 넘어 불법으로 남침을 감행하여 일어난 전쟁이다. 북한 공산군은 소련의 지원 아래 불법 남침을 감행하는 6.25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으로 인한 잿더미 속에서, 미국과 유엔으로부터 경제 원조를 받아 전쟁의 참혹한 폐허의 상처를 딛고 복구해 나아갔다.

 

전 세계 국가에서는 이 전쟁을 보통 ‘한국 전쟁'이라 말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전쟁이 일어난 날을 붙여 '6.25 전쟁'이라고도 한다. 북한에서는 '조국해방전쟁'으로 부른다. 특히 중국에서는 북한이 미국에 대항하여 일으킨 '항미원조전쟁'이라고 불러 6.25 전쟁에 중국 공산군이 개입한 사실을 합리화하며 선전하였다.

 

북한은 남침을 기도하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한반도를 공산주의로 만들려는 야망을 치밀하게 준비해 오다가 소련의 지도자인 스탈린의 승인을 받자, 수십 대의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대한민국을 공격했다. 이날이 1950년 6월 25일 새벽이었다.

 

그때 대한민국 국군은 소련제 탱크의 공세를 막을 수 있는 방어책이 전혀 없었고 야포와 전투기 등 모든 것이 압도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총만 가지고 있을 뿐 거의 맨몸의 군대나 마찬가지였다. 

 

그런 까닭에 순식간에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공산군이 침략한 지 3일 만에 수도인 서울을 뺏겼다. 후퇴를 거듭하던 한국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최후의 배수진으로 정하고 버텼다. 하지만 대구와 부산, 제주도만 남고 모두 공산군에게 빼앗겼던 상황에서 국군은 UN군의 파병 지원과 더글러스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으로 공산군을 반격하면서 9월 27일  서울을 탈환하고, 10월 1일에는 38도선까지 수복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때 유엔에서는 유엔군의 목적에 대한 새로운 결의가 마련되어 공산군을 계속 공격하여 한반도에서 공산 정권을 몰아낸다는 목적을 세웠다.

 

10월 1일은 대한민국 국군이 공산군을 추적하면서 38선을 돌파하여 북진을 감행하였다. 이를 기려 국군의 날을 제정한 것이다. 이후 한국과 UN군은 거듭 북진을 해서 10월 26일에는 압록강까지 올라가 한반도 통일을 거의 눈앞에 두고 있었다.

 

이때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전쟁에 개입하고 소련의 군사 지원으로 전쟁은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전세가 다시 뒤집혀 역전되며 국군은 후퇴를 거듭했다. 38도선 인근 중부 지방까지 밀리면서 교전을 계속하였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군사 분계선을 경계로 오늘날까지 휴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 군사 경계선을 휴전선이라고 부른다. 

 

6.25 전쟁은 약 20만 명의 전쟁미망인과 10만 명이 넘는 전쟁고아가 생겼으며 1000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을 만들었다.

그리고 한반도 내에 45%에 이르는 공업 시설이 파괴되어 경제적 , 사회적 암흑기를 초래했다.

무엇보다도 이 전쟁으로 인해 남북간에 서로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극도로 팽배하게 되어 한국의 분단이 더욱 고착화되었다.

 

 

4. 휴전 협정

 

6.25 전쟁을 중단한 휴전 협정을 말한다. 정식 명칭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한국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맺은 협정으로, 한국은 휴전협정이 아니라 정전협정이라고 반박하였다. 당사국 간의 입장 차이가 커서 국제기구가 개입한 점, 대한민국에서 이 협정을 정치적 합의 없이 전투 행위의 중단만으로 본점 등에서는 오히려 정전협정의 성격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 협정 서명자>

 

<유엔 측>

국제연합군 대표단 수석대표 : 미국 육군 중장 윌리엄 K. 해리슨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  미국 육군 대장 마크 웨인 클라크

 

<북한 측>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대표 : 조선인민군 대장 남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 팽덕회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정 체결에 반대하였다. 이에 따라, 휴전협정에는 중국군 북한군 유엔군 사령관만 서명했다. 국제법상 조약 체결에는 당사국 의회 등의 비준이 필요하지만 전시의 조약 체결은 군사령관의 서명만으로 비준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남북 휴전협정은 군사령관이 군사적 판단으로 전쟁을 중단하는 것을 휴전협정이라 하고, 정치인이 정치적 판단으로 전쟁을 중단하는 것을 평화협정이라고 한다.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총사령관에게 군령권인 전시작전권을 위임했으나, 군정권인 인사권을 위임하지는 않았다. 또한 휴전협정 체결권과 강화 조약 체결권을 위임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1953년 휴전협정에 따르면 남북 간에 휴전을 합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군은 미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미군이 휴전을 한 이상, 한국군 혼자서 전쟁을 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에게 이 휴전협정은 '법적인 휴전협정'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휴전협정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 7월 4일 6.25 전쟁 이래 남북 최초의 정부 간 회담인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남북한 간의 불가침을 약속하였다. 이것이 법적인 휴전협정의 의미가 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92년 남북은 보다 방대한 분량의 합의서인 남북 기본 합의서를 정식 조약으로 채택했다. 여기서도 불가침을 선언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 정식 조약도 평화조약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본 조약, 기본 합의서라는 표현은 정전협정, 휴전협정, 평화협정 다음 단계의 정식 국교 수립 조약인데, 남북간에는 기본 조약을 체결해 놓고도, 그전 단계인 평화협정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남북 정부 간에 공식적으로 주장되고 있다.

 

 

5. 통한의 군사분계선

 

6.25 전쟁의 휴전과 함께 휴전 당시의 전선을 기준으로 군사분계선이 놓였다. 그 위치는 대략의 차이는 있으나 전쟁 이전의 38선을 중심으로 동시에 걸쳤는데, 동으로는 강원도 고성군에서부터 서로는 임진강에 이른다.

155마일에 이르는 군사분계선은 한반도 분단의 상징이 되고 말았다.

 

이로써 한반도 분단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군사분계선으로 한국 전쟁은 분단을 고착화시켰을 뿐,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은 오랫동안 체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남과 북이 다시 협상에 나선 것은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이다.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으로 통일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에는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 있었다.

 

 

6. 1천만 이산가족

 

6.25 전쟁과 휴전 협정 이후 북한의 공산 치하에서 자유 대한으로 넘어온 피난민들이 무려 1000만 명에 이르렀다. 이는 당시 한반도 총인구의 3분의 1, 북한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전쟁으로 한반도 전체가 거의 전란에 휩싸여 수 천만 동포가 피난길을 헤매는 바람에 많은 이산가족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산가족은 자신들이 원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피난을 다니다가 생긴 경우이다. 특히 북에서 남으로 넘어온 이산가족들은 공산 정권의 억압을 벗어나 자유 대한에서 살기 위해 내려온 사람들이다.

북한에서 넘어는 사람들 중에는 전쟁 중에 공산군에 징병되지 않으려고 단신으로 혼자 월남한 청년들이 매우 많다.

 

대한적십자는 정부의 7.4 남북 공동성명에 바탕을 두고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 이산가족들을 만나게 하는 이산가족 재회 운동을 1971년 8월 12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의 이산가족들을 한 번에 100-200명 단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정하는 장소에서 일정 시간 동안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바람에 본래의 목적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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