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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신호(황색불)에서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을 때 신호위반인지 여부는 도로교통법과 판례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조건에 의해 판단됩니다. 아래에 법령 내용, 신호위반 여부 판단 기준, 실제 위반에 해당하는 상황 등을 정리해드립니다.
✅ 1. 관련 교통법규 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신호기의 표시 방법 및 그 신호의 의미
황색등화가 점등된 경우: "차마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선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미 정지선을 지나쳤거나 급제동할 경우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행할 수 있다."
🚦 2. 황색불 = 무조건 정지?
아니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칙 | 정지선 전에 정지 가능하다면 정지해야 함 |
예외 | 이미 정지선을 넘었거나, 급정지 시 사고 위험이 크다면 통과 가능 |
즉,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후에도 계속 진행했다면 위반이지만,
정지선을 넘은 상태에서 황색이 켜졌거나 정지 시 급제동이 필요했다면 위반이 아닐 수 있음.
⚖️ 3. 실제 판례 예시
- 대법원 판례(2005도9096) “황색신호는 정지 신호가 아니라 주의 신호이며, 정지선 진입 여부와 급제동의 위험성에 따라 위법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 서울고등법원 판례 “황색신호에 진입 시 차량이 이미 정지선을 통과한 상태에서 급제동이 필요한 경우는 교통사고 위험이 더 크므로, 진행을 허용할 수 있다.”
❌ 신호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
- 정지선 앞에서 정지 가능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주행
- 속도를 올리며 황색 신호에 일부러 교차로 진입
- 정지선을 넘기 전에 황색불이 켜졌음에도 통과
👉 이럴 경우에는 신호위반(정지 신호 위반)으로 간주되어 범칙금 +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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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황색불 전 정지선 통과 & 통과 중 신호 전환 | ❌ 위반 아님 |
황색불 후 정지선 이전에서 충분히 정지 가능했음에도 진행 | ✅ 신호위반 |
급제동 시 사고 우려 있어 계속 주행 | ❌ 위반 아님 |
정지선 직전에서 속도 내며 진입 | ✅ 신호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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