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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선고유예”, “집행유예” 는 모두 처벌을 일정 조건 또는 판단에 따라 ‘보류’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셋은 결정 주체, 시점, 법적 효과, 전과 여부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 정의, 차이, 예시, 비교표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기소유예(起訴猶豫)
● 뜻
검사가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를 보류하는 것
● 특징
결정 주체 | 검사 (수사단계) |
재판 여부 | 아예 재판에 넘기지 않음 |
범죄 사실 | 인정됨 |
전과 기록 | 없음 (수사기록은 남음) |
주로 사용될 때 | 초범, 경미한 범죄, 피해자와 화해, 반성 등 |
● 예시
“처음 도벽이 발각된 청소년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 2. 선고유예(宣告猶豫)
● 뜻
재판부가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문제 없이 지내면 형을 선고하지 않음
● 특징
결정 주체 | 판사 (재판단계) |
형의 선고 여부 | 일시적으로 보류 |
전과 기록 | 없음 (형이 선고되지 않기 때문) |
요건 |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가능 사건 |
유예 기간 | 보통 1~2년 |
효과 | 유예 기간 중 문제 없으면 형 선고 자체를 면함 |
● 예시
“법원은 반성하는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공범 -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종범)의 구분
형법에서 범죄에 여러 사람이 관여한 경우, 단순히 ‘공범’이라고 부르지만실제로는 그 역할과 관여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종범)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아래에 각 용어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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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기소, 기소유예란?
형사 사건에서 검사가 내리는 결정 중 “불기소처분”, “기소”, “기소유예”는수사를 마친 뒤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판단하는 핵심 결정들입니다.아래에 세 가지 개념을 쉽게 비교해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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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집행유예(執行猶豫)
● 뜻
유죄 판결을 내리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을 잘 지내면 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음
● 특징
결정 주체 | 판사 (재판단계) |
형의 선고 여부 | 형을 선고함 |
전과 기록 | 남음 (유죄 선고가 있기 때문) |
요건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유예 기간 | 1~5년 |
효과 | 유예 기간 잘 지내면 실형 면제, 보호관찰 가능성 있음 |
● 예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 2년간 문제 없으면 실형 미집행, 문제 생기면 감옥행
✅ 비교 요약표
구분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구분 | 기소유예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결정 주체 | 검사 (수사단계) | 판사 (재판단계) | 판사 (재판단계) |
재판 여부 | 재판 없이 종료 | 유죄 인정 + 형 선고 보류 | 유죄 선고 + 형 집행 유예 |
전과 기록 | 없음 (단, 수사기록은 남음) | 없음 (형 자체가 선고되지 않음) | 있음 (유죄 판결 선고됨) |
효과 | 아예 재판에 넘기지 않음 | 유예 기간 무탈 시 형 선고하지 않음 | 유예 기간 무탈 시 형 집행하지 않음 |
유예 기간 | 없음 | 보통 1~2년 | 1~5년 |
적용 예시 | 초범, 경미한 사건 | 가벼운 범죄, 반성 깊음 | 초범, 반성, 피해자와 합의 등 사정 고려됨 |
✅ 핵심 정리
검사 단계에서 봐줌 | 기소유예 |
유죄지만 형 선고를 미룸 | 선고유예 |
유죄이며 형을 선고했지만, 복역은 미룸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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