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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선고유예”, “집행유예” 는 모두 처벌을 일정 조건 또는 판단에 따라 ‘보류’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셋은 결정 주체, 시점, 법적 효과, 전과 여부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 정의, 차이, 예시, 비교표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기소유예(起訴猶豫)

● 뜻

검사가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를 보류하는 것

● 특징

결정 주체 검사 (수사단계)
재판 여부 아예 재판에 넘기지 않음
범죄 사실 인정됨
전과 기록 없음 (수사기록은 남음)
주로 사용될 때 초범, 경미한 범죄, 피해자와 화해, 반성 등

● 예시

“처음 도벽이 발각된 청소년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 2. 선고유예(宣告猶豫)

● 뜻

재판부가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문제 없이 지내면 형을 선고하지 않음

● 특징

결정 주체 판사 (재판단계)
형의 선고 여부 일시적으로 보류
전과 기록 없음 (형이 선고되지 않기 때문)
요건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가능 사건
유예 기간 보통 1~2년
효과 유예 기간 중 문제 없으면 형 선고 자체를 면함

● 예시

“법원은 반성하는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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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기소, 기소유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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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집행유예(執行猶豫)

● 뜻

유죄 판결을 내리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을 잘 지내면 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음

● 특징

결정 주체 판사 (재판단계)
형의 선고 여부 형을 선고함
전과 기록 남음 (유죄 선고가 있기 때문)
요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유예 기간 1~5년
효과 유예 기간 잘 지내면 실형 면제, 보호관찰 가능성 있음

● 예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 2년간 문제 없으면 실형 미집행, 문제 생기면 감옥행

 

 

✅ 비교 요약표

구분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구분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결정 주체 검사 (수사단계) 판사 (재판단계) 판사 (재판단계)
재판 여부 재판 없이 종료 유죄 인정 + 형 선고 보류 유죄 선고 + 형 집행 유예
전과 기록 없음 (단, 수사기록은 남음) 없음 (형 자체가 선고되지 않음) 있음 (유죄 판결 선고됨)
효과 아예 재판에 넘기지 않음 유예 기간 무탈 시 형 선고하지 않음 유예 기간 무탈 시 형 집행하지 않음
유예 기간 없음 보통 1~2년 1~5년
적용 예시 초범, 경미한 사건 가벼운 범죄, 반성 깊음 초범, 반성, 피해자와 합의 등 사정 고려됨

 

 

 

✅ 핵심 정리

검사 단계에서 봐줌 기소유예
유죄지만 형 선고를 미룸 선고유예
유죄이며 형을 선고했지만, 복역은 미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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