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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도 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한가?”라는 문제는
공무원 응시 자격에 대한 법적 결격 사유와 기소유예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면 분명해집니다.
✅ 결론: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공무원 응시에 제한이 없습니다.
즉,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도 공무원 시험 응시 및 임용이 가능합니다.
✅ 1. 기소유예란?
기소유예 | 검사가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경우, 기소하지 않고 처분을 유예하는 것 |
형의 선고 여부 | ❌ 형이 선고되지 않음 (재판 미개시) |
전과 여부 | ❌ 전과 기록은 아님 (수사경력은 남음) |
법적 처벌 | 없음 |
✅ 2. 공무원 응시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 | ❌ 해당 없음 |
자격정지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 해당 없음 |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 ❌ 해당 없음 |
파면·해임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 일반적 기소유예와 무관 |
📌 즉, 위의 법정 결격사유는 형의 "선고"가 기준입니다.
▶ 기소유예는 형사처벌 없이 종결되므로 공무원 응시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 3. 실무상 주의할 점 (기소유예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경찰, 교정직, 검찰 등 일부 직군 | 신원조회 과정에서 수사경력 확인 가능성 있음 |
보안·금융·정보처리 분야 | 면접 단계에서 불이익 받을 수 있으므로 소명자료 준비 필요 |
보훈/장애인 특별전형 등 | 자체 기준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으나 법적 제한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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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
기소유예 받은 경우 | ✅ 공무원 응시 가능 |
형의 선고와 무관하므로 전과 아님 | ✅ 결격사유 없음 |
신원조회에 수사 전력은 남음 | 🔎 민감한 직렬은 주의 필요 |
면접에서 질문 받을 수도 있음 | ✅ 정직하게 경위 설명 시 무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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