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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송금을 잘못했을 때(계좌이체 실수, 타인 계좌로 송금 등)는 즉시 대응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은행 송금 실수 시 반환 청구 절차를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한 내용입니다.

 

 

 

✅ 1. 송금 실수 유형 확인

계좌번호 입력 실수 존재하는 타인 계좌로 이체됨 → ‘착오송금’
금액 실수 예정 금액보다 더 송금
동명이인 계좌로 송금 수취인 이름은 일치하나 계좌 착오
없는 계좌로 송금 시도 은행 시스템에서 자동 반환되어 문제 없음

 

 

 

✅ 2. 송금 실수 시 즉시 해야 할 일

① 은행에 즉시 연락 ☎ 고객센터 or 은행 방문
② '착오송금 반환 요청서' 작성 은행에서 서류 양식 제공
③ 은행이 수취인에 반환 요청 수취인의 동의가 있어야 자발적 반환 가능
④ 미반환 시 법적 절차로 진행 민사소송 또는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제도 활용

 

 

 

✅ 3. 반환 가능 여부와 절차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한 경우 ✅ 가능 2~5영업일 내 반환 처리
수취인이 거부·연락 두절인 경우 ❌ 자발 반환 불가 ☞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제기
5년 이내 착오송금 건 ✅ 정부 보상 가능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가능

✅ 4.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2021년 7월 시행)

대상 5년 이내 발생한 1,000만 원 이하 착오송금 건
조건 은행을 통해 반환 요청했으나 거부 또는 미응답일 것
지원 방식 예보가 대신 소송을 제기하고 회수하면 지급
신청 방법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 가능

 

 

 

✅ 5. 법적 대응: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수취인이 반환 거부 송금인이 민사소송 제기 가능
법적 근거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
소액이라도 가능 내용증명 → 소액재판 절차 가능
입증자료 이체 내역, 은행 접수서류, 실수 경위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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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

착오송금 후 조치 은행 연락 → 반환 요청서 작성
반환 동의 시 수일 내 자동 반환
반환 거부 시 법원 소송 or 예금보험공사 신청
5년 이내 1,000만 원 이하 예금보험공사 제도로 간편 대응 가능

 

 

 

📌 팁:

  • 착오송금 발생 즉시 은행 영업시간 내에 연락할수록 반환 가능성 ↑
  • 타인 명의 계좌로 실수한 경우에도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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