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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송금을 잘못했을 때(계좌이체 실수, 타인 계좌로 송금 등)는 즉시 대응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은행 송금 실수 시 반환 청구 절차를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한 내용입니다.
✅ 1. 송금 실수 유형 확인
계좌번호 입력 실수 | 존재하는 타인 계좌로 이체됨 → ‘착오송금’ |
금액 실수 | 예정 금액보다 더 송금 |
동명이인 계좌로 송금 | 수취인 이름은 일치하나 계좌 착오 |
없는 계좌로 송금 시도 | 은행 시스템에서 자동 반환되어 문제 없음 |
✅ 2. 송금 실수 시 즉시 해야 할 일
① 은행에 즉시 연락 | ☎ 고객센터 or 은행 방문 |
② '착오송금 반환 요청서' 작성 | 은행에서 서류 양식 제공 |
③ 은행이 수취인에 반환 요청 | 수취인의 동의가 있어야 자발적 반환 가능 |
④ 미반환 시 법적 절차로 진행 | 민사소송 또는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제도 활용 |
✅ 3. 반환 가능 여부와 절차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한 경우 | ✅ 가능 | 2~5영업일 내 반환 처리 |
수취인이 거부·연락 두절인 경우 | ❌ 자발 반환 불가 | ☞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제기 |
5년 이내 착오송금 건 | ✅ 정부 보상 가능 |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가능 |
✅ 4.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2021년 7월 시행)
대상 | 5년 이내 발생한 1,000만 원 이하 착오송금 건 |
조건 | 은행을 통해 반환 요청했으나 거부 또는 미응답일 것 |
지원 방식 | 예보가 대신 소송을 제기하고 회수하면 지급 |
신청 방법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 가능 |
✅ 5. 법적 대응: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수취인이 반환 거부 시 | 송금인이 민사소송 제기 가능 |
법적 근거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 |
소액이라도 가능 | 내용증명 → 소액재판 절차 가능 |
입증자료 | 이체 내역, 은행 접수서류, 실수 경위 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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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
착오송금 후 조치 | 은행 연락 → 반환 요청서 작성 |
반환 동의 시 | 수일 내 자동 반환 |
반환 거부 시 | 법원 소송 or 예금보험공사 신청 |
5년 이내 1,000만 원 이하 | 예금보험공사 제도로 간편 대응 가능 |
📌 팁:
- 착오송금 발생 즉시 은행 영업시간 내에 연락할수록 반환 가능성 ↑
- 타인 명의 계좌로 실수한 경우에도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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