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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퇴직한 뒤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결론:
대부분의 공무원은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이유: 공무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지급의 전제 조건 |
공무원 | 「공무원연금법」 적용 → 고용보험 미가입 |
실업급여 수급 요건 | 고용보험 가입 +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 적극적 구직활동 |
▶ 따라서 일반적인 국가직, 지방직, 교사, 군인, 경찰, 소방 등 공무원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외 가능성: 무기계약직·기간제 공무직 근로자
정규 공무원 (임용된 공무원) | ❌ 불가능 (고용보험 비대상) |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 | ✅ 고용보험 가입자 → 실업급여 가능 |
기간제 공무원(예: 연구원) | ✅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가능 |
※ 계약직이라도 ‘공무원 신분’으로 임용된 경우는 불가
✅ 공무원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제도
공무원연금 | 일정 재직기간 충족 시 연금 또는 퇴직수당 |
퇴직수당 | 근속연수와 직급에 따라 일시금 지급 |
재취업지원 서비스(일부 지자체) | 퇴직예정 공무원을 위한 컨설팅·알선 등 |
재임용 또는 재채용 제도 | 일정 조건 하 퇴직 공무원의 재고용 가능 |
은행송금 실수했을때 반환청구절차
은행 송금을 잘못했을 때(계좌이체 실수, 타인 계좌로 송금 등)는 즉시 대응이 중요합니다.다음은 은행 송금 실수 시 반환 청구 절차를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한 내용입니다. ✅ 1. 송금 실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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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 사기업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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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공무원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나? | ❌ 일반 공무원은 불가 |
왜 못 받나?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음 |
예외는 있나? | ✅ 무기계약직·공무직 등은 가능 |
퇴직 후 보장 제도는? |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재취업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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