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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퇴직한 뒤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결론:

대부분의 공무원은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이유: 공무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의 전제 조건
공무원 「공무원연금법」 적용 →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 가입 +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 적극적 구직활동

 

▶ 따라서 일반적인 국가직, 지방직, 교사, 군인, 경찰, 소방 등 공무원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외 가능성: 무기계약직·기간제 공무직 근로자

정규 공무원 (임용된 공무원) ❌ 불가능 (고용보험 비대상)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자 → 실업급여 가능
기간제 공무원(예: 연구원) ✅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가능

 

계약직이라도 ‘공무원 신분’으로 임용된 경우는 불가

 

 

✅ 공무원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제도

공무원연금 일정 재직기간 충족 시 연금 또는 퇴직수당
퇴직수당 근속연수와 직급에 따라 일시금 지급
재취업지원 서비스(일부 지자체) 퇴직예정 공무원을 위한 컨설팅·알선 등
재임용 또는 재채용 제도 일정 조건 하 퇴직 공무원의 재고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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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공무원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나? ❌ 일반 공무원은 불가
왜 못 받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음
예외는 있나? ✅ 무기계약직·공무직 등은 가능
퇴직 후 보장 제도는?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재취업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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