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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받는 ‘주의’와 ‘경고’는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주의를 촉구하거나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치
인사기록에 일정 기간 남을 수 있고, 승진·전보·포상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조치입니다.

아래에 두 조치의 법적 성격, 차이점, 인사상 영향,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 1. ‘주의’와 ‘경고’는 정식 징계가 아니다

징계(감봉·정직 등)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거쳐 부과되는 신분상 불이익
주의·경고 징계에 이르지는 않지만, 지도적 성격의 행정조치
근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또는 각 기관별 인사지침에 의한 ‘훈령성 조치’

 

 

✅ 2. ‘주의’와 ‘경고’의 차이

  주의 경고
의미 비교적 경미한 비위나 실수에 대한 지도 반복적 실수직무태만 등 더 엄중한 지적
무게감 경고보다 약함 주의보다 무거운 수준
기록 여부 대부분 기관 내부 기록 (일정 기간 후 삭제 가능) 일부 기관은 인사기록카드에 반영
승진 영향 보통 직접적 제한 없음 (단, 상대평가 불이익 가능) 일정 기간 승진·포상 제한 요소 가능
사유 예시 지각, 문서 누락, 보고 지연 등 부당지시, 민원 불친절, 반복된 직무 태만 등

 

 

✅ 3. 주의·경고를 받으면 어떤 영향이 있나?

승진심사 시 최근 1~2년 내 경고 이력 → 감점 요인
포상 대상 심사 시 제외되거나 낮은 평가 받을 수 있음
전보·평정 시 내부적으로 평가에 불이익 가능성
징계전력 아님 ✅ 징계로 기록되지 않음, 징계위원회 미개입

 

✅ 즉, 공식 징계 기록은 아니나, 인사상 실질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

 

 

✅ 4. 정식 징계와 비교 (표)

  주의, 경고 징계(감봉 정직 등)
형식 내부 행정지도 조치 징계위원회 심사 필요
법적 불이익 ❌ 없음 ✅ 신분상 불이익 있음
인사기록 영향 보통 일정 기간 후 삭제 가능 인사기록 영구 반영 (승진 제한 등)
징계처분서 발부 ❌ 없음 ✅ 있음
불복 절차 불복 어려움 (행정지도 성격) 소청심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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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해야 할 점

  •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경고’를 넘어서면 → 정식 징계로 발전할 수 있음
  • 일부 기관은 경고 2회 → 감봉 등 징계 회부 기준을 갖는 경우도 있음
  • 인사평정 시 최근 1~2년 간 경고 기록이 평가에서 감점 처리될 수 있음

 

 

✅ 요약

  주의 경고
성격 행정지도 보다 엄중한 경고
징계인가? ❌ 아니다 ❌ 아니다
승진 영향 간접 영향 가능 간접 영향 + 감점 가능성 있음
공식기록 여부 내부 기록 일부 인사기록카드 반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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