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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 기준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유형별 묘역, 제외 사유, 신청 절차 등을 요약한 정보입니다.
✅ 1. 국립묘지란?
- 국가유공자, 순국선열, 군인, 대통령 등을 국가 차원에서 안장하는 묘역
- 대표 국립묘지:
- 국립서울현충원 (용산)
- 국립대전현충원
- 국립 5.18민주묘지,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등
✅ 2.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순직·전사 군인·경찰관 | 현역 중 순직 또는 전사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 상이군경, 공상군경 등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훈장 수훈자 (애국지사 등) |
5.18 민주유공자 | 국립5.18민주묘지에 해당 |
전·현직 대통령 | 국가장 대상자 |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자 | 국립묘지 안장심의회 심의 후 결정 |
※ 배우자도 일부 조건하에 배우자합장 가능 (단, 배우자만 별도 안장은 불가)
✅ 3. 안장 제외 사유 (중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국립묘지 안장 불가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내란·외환 등) | 국가에 대한 중대한 해를 끼친 자 |
형사처벌 후 사면·복권되지 않은 자 | 형의 실효 없이 범죄 기록 유지 중 |
품위손상 행위 | 심각한 사회적 물의나 비위 |
이중 국적자 또는 외국 귀화자 | 국적 이탈 또는 외국 국적 취득자 |
안장 후에도 해당 사실 확인되면 이장 명령 가능 | 국립묘지법 제8조에 따라 퇴장 조치 가능 |
✅ 4. 국립묘지 유형 및 구분
서울현충원 | 전몰·순직 군경, 전직 대통령 등 |
대전현충원 | 국가유공자(상이군경 포함), 전사자 |
이천·임실·영천·제주 호국원 | 주로 고령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
5.18민주묘지 |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
✅ 5. 안장 절차 요약
- 안장 신청 (유족 → 보훈처)
- 자격 검토 및 국립묘지 안장심의위원회 심의
- 승인 통보 및 안장일자 지정
- 안장식 진행 (국가 주관 또는 간소식)
▶ 신청기관: 국가보훈부 국립묘지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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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표
주요 대상자 | 국가유공자, 순직 군경, 독립유공자, 대통령 등 |
배우자 안장 가능? | 가능 (일정 요건 하 합장) |
제외 사유 | 내란죄, 중범죄자, 품위손상, 국적 이탈 등 |
심사 절차 | 보훈처 접수 → 안장심의위 심의 →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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