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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 기준

교육전문가집단 2025. 5. 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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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 기준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유형별 묘역, 제외 사유, 신청 절차 등을 요약한 정보입니다.

 

 

 

✅ 1. 국립묘지란?

  • 국가유공자, 순국선열, 군인, 대통령 등을 국가 차원에서 안장하는 묘역
  • 대표 국립묘지:
    • 국립서울현충원 (용산)
    • 국립대전현충원
    • 국립 5.18민주묘지,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 2.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순직·전사 군인·경찰관 현역 중 순직 또는 전사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 상이군경, 공상군경 등
독립유공자 독립유공훈장 수훈자 (애국지사 등)
5.18 민주유공자 국립5.18민주묘지에 해당
전·현직 대통령 국가장 대상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자 국립묘지 안장심의회 심의 후 결정

 

※ 배우자도 일부 조건하에 배우자합장 가능 (단, 배우자만 별도 안장은 불가)

 

 

✅ 3. 안장 제외 사유 (중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국립묘지 안장 불가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내란·외환 등) 국가에 대한 중대한 해를 끼친 자
형사처벌 후 사면·복권되지 않은 자 형의 실효 없이 범죄 기록 유지 중
품위손상 행위 심각한 사회적 물의나 비위
이중 국적자 또는 외국 귀화자 국적 이탈 또는 외국 국적 취득자
안장 후에도 해당 사실 확인되면 이장 명령 가능 국립묘지법 제8조에 따라 퇴장 조치 가능

 

 

 

✅ 4. 국립묘지 유형 및 구분

서울현충원 전몰·순직 군경, 전직 대통령 등
대전현충원 국가유공자(상이군경 포함), 전사자
이천·임실·영천·제주 호국원 주로 고령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민주묘지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 5. 안장 절차 요약

  1. 안장 신청 (유족 → 보훈처)
  2. 자격 검토 및 국립묘지 안장심의위원회 심의
  3. 승인 통보 및 안장일자 지정
  4. 안장식 진행 (국가 주관 또는 간소식)

▶ 신청기관: 국가보훈부 국립묘지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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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표

주요 대상자 국가유공자, 순직 군경, 독립유공자, 대통령 등
배우자 안장 가능? 가능 (일정 요건 하 합장)
제외 사유 내란죄, 중범죄자, 품위손상, 국적 이탈 등
심사 절차 보훈처 접수 → 안장심의위 심의 →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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