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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동양척식주식회사
2. 산미증산계획
3. 가혹한 세금 수탈
4. 엉터리 보건 위생
1. 토지와 재산을 몰수한 동양척식주식회사
일본은 식민지 지배를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하고 일본인의 토지 수탈을 원활하기 위해 1912년부터 시행된 토지조사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한부 신고제로 시행하였다. 이를 잘 알지 못한 농민들은 신고 기간을 놓쳐 토지를 강제로 빼앗겼다. 이 과정에서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토지와 마을이나 문중에서 가지고 있던 토지, 정부와 왕실의 토지 등도 일본이 만든 유령 회사인 동양척식주식회사가 가로챘다.
이렇게 빼앗은 토지는 일본 자본가들에게 싼값에 넘겨주었다. 이때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관습적인 도지권(賭地權) 개념이 무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조선총독부의 허가에 의해서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회사령이 공포되었다. 이것은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여 일본 기업이 대부분의 중요 산업을 독과점하고, 일부 조선인은 정미소 사업과 가죽을 다루는 피혁업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조선총독부 농림국은 산림령과 임야 조사령, 어업령, 광업령 등을 잇달아 발표했다. 자원 개발이나 회사 설립 인허가 등을 일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자본을 유출시키고, 경제적 지배권은 대부분 일본인에게 넘어가 한반도를 원료 공급지와 상품 시장으로 전환시키려고 한 것이다.
담배. 인삼. 소금의 전매 제도를 실시하고, 신작로와 간선 철도, 항만 시설을 정비하여 한반도에서 생산되는 식량과 원료를 일본으로 가져가는데 편리하도록 만들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철도가 신설되고,간선 도로가 개설되었으며, 전기와 전신망이 확장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조선인의 조세 부담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일본 식민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2. 일본만을 위한 산미증산계획
일본 제국의 급격한 공업화로 일본 내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식량 생산 증식 계획이 수립되었다. 토지를 개량하거나 수리 조합의 역할을 증대하여 한반도의 미곡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히려 증산되는 식량을 거의 모두 일본으로 실어 가면서 한반도의 식량 부족이 심각해졌다. 거기다 증산 비용을 소작 농민에게 전가 하여, 총독부가 식민지 지주를 옹호하는 등 식민지 지주제가 심화되어 갔다.
이 계획은 1930년대 초반 일본 내부의 쌀 공급 과잉으로 잠시 중단되었으나, 1930년대 후반 대륙 침략이 가속화되면서 다시 재개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 중에 일본 공업 자본의 성장으로 잉여 자본을 식민지 공업화로 돌렸다. 이때 제사, 면방직 등의 경공업 중소 자본의 투자가 증가하였고, 일본 대자본의 투자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인 노동자 수가 증가하였다. 이는 민족 간의 임금 차별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노동쟁의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3. 가혹한 세금 수탈
일제 강점기 시대에 조선인들은 가혹한 세금에 시달렸다.
주민세, 교육세, 소득세, 수익세, 소비세, 교통세, 부가세, 특별세, 이외도 각종 잡부금이 부과되었다.
이러한 수입은 주로 한국인을 다스리고 토목 공사를 일으키는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금융부문도 일본이 완전 장악하였다.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동양척식주식회사가 금융계를 장악하고, 지방에는 금융 조합이 침투하여 서민 금융을 통괄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경영을 위한 경비는 식민지에서 마련한다는 원칙으로 재정 수입을 높이기 위해 세금을 대폭 늘렸다. 공장이나 시설 설립에도 일본인은 우대 혜택을 주면서 조선인 출신 인사들의 인가 심사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는 등의 차별 정책을 폈다.
무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일본 중심으로 철저하게 개편되었다. 수출의 90%, 수입의 65%가 일본으로 집중되었다. 쌀. 잡곡. 잎담배 등이 주요 수출품이었고, 옷감, 경공업 제품이 들어왔다. 이처럼 무역 구조를 만든 것은 일본 자본주의의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조선인들은 국권 상실과 더불어 일본 자본주의의 원료 공급지와 상품 시장, 그리고 무거운 조세 부담을 짊어져야 했다.
그 밖에도 후생비와 국방비를 부담하였다. 만주 사변과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 때는 국방비로도 부족해 각종 위문금과 성금을 거두었고, 국방 헌납금이라는 기부금도 모집하였다. 이러한 세금은 개인이 직접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극히 드물었다.
세금은 각지의 은행과 협동조합에서 거두어들였고, 은행과 협동조합이 있는 시골 면이나 읍까지 나가기 힘든 시골 벽촌이나 오지에서는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조달하거나 이장. 통장이 거두어서 읍. 면사무소 혹은 시내의 은행과 협동조합에 납부하고, 손으로 필기한 영수증을 받아서 각자에게 전달하였다.
4. 엉터리 보건 위생
1930년대까지만 해도 일선 군 단위 행정구역에는 병원이 존재하지 않았다. 각 군에는 읍이나 규모가 큰 면 단위 지역에 병원이 한 두 곳 정도 있을 정도였다. 따라서 인근 읍이나 면, 군청 소재지 등으로 나와야만 했다.
운송수단은 인력거와 자전거. 오토바이 등이 전부였고, 자동차 보유율은 읍이나 면에 한 대도 없는 곳이 대부분일 정도로 극히 미약했다.
전염병이나 긴급 질환이 발생하면 대부분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사망했다.
출산 후 영아나 어린이 사망, 치사율도 매우 높았다. 이장. 통장이 일괄적으로 받아다가 읍.면사무소에 출생 신고나 사망 신고 등을 하였으므로 정확한 통계는 잡히지 않았다.
출생이나 사망 직후 일주일에서 1개월 이상이 지난 뒤에 출생 신고나 사망 신고 처리가 되거나, 이장. 통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일은 태평양 전쟁 전후 무렵까지 이어졌다.
위생 상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이질, 설사, 세균 감염, 감기, 독감, 고름, 상처 등으로 치사율이 높았다. 이러한 사태는 1962년 이후 보건소가 확산되기 전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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